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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름업의 탄생4-영광의 금박 상장]

영화를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영화 판매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.
영화 배급에 대한 절차를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도 깜짝 놀랐습니다.
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 영화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‘배급사를 찾는다’라는 단 하나의 옵션밖에 떠오르지 않다니.
왜 이 정도까지밖에 알 수 없었을까를 고민했습니다.
왜 배급사를 통해서만 영화를 팔 수 있는 걸까?
답은 아주 쉬웠습니다.

한국에서 영화를 판매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등급심사는 사업체의 자격으로만 받을 수 있으며,
사업체는 영화 제작/배급 업종으로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.
이러니 개인의 자격으로 영화를 기획/제작하여 배급을 하기 위해 사업체를 내고 영화 제작업으로 업종 신고를 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심사를 받아 판매 허가가 나면 판로를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…
아주 지난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급사를 찾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옵션이었던것 입니다.
저는 내로라하는 호들갑쟁이로써 영화 업계의 배후, 횡포 이런 것들을 상상했었는데요.
실상은 호들갑도 떨 수 없게 더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.

10월 5일 오픈을 목표로 더운 여름을 이리저리 신고하러 다니며 보냈습니다.
절차가 복잡하지 않아도 여러 단계로 나뉘어있으면 절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.
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대략 계산해 보자면.
– LAH는 이미 사업체이기 때문에 업종 추가를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. (대략 7일 소요)
– 업종 추가에 필요한 (사업자등록증, 인감증명서와 같은) 기본적인 제출 서류 마련 1일
– 사업자 소재지의 구청의 담당과에 신고 1일
– 등록 완료부터 신고증 수령까지 5일
– 영상물등급위원회 업체 등록 7일
약 20일 정도로 영업일 기준 자격을 갖추는 데에만 한 달.
– 영화 등급심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 마련 1일
– 등급심사 완료까지 최대 15일
약 16일 정도로 영업일 기준 3주.
이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되었다 해도 거의 두 달이 꼬박 걸리는 일이었습니다.
(+자체 배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참고하세요!)

서비스를 만드는 와중에 자격도 갖추기 위해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.
사람은 역시 망각의 동물인가 봅니다.
그날들의 땀 냄새는 기억도 안 나고 회사 법인 서류 파일 속 금박의 신고증들만 보이네요.
최근 사무실 소재지 이전 관계로 모든 법인 서류들을 리뉴얼하는 기간을 가졌는데요.
특히나 번쩍거리는 영화 제작/배급업 신고증을 보고 있자니 떠오른 필름업 탄생기였습니다.

다음 5화를 마지막으로 탄생 시리즈는 마감해보려고 합니다.
지금까지의 에피소드들이 모여 어떤 서비스가 됐는지?
궁금하신 분들은 www.film-up.com에 미리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. (강력 추천)
안 궁금하셔도 www.film-up.com에 들어가셔서 보시길 권장합니다!